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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100문 100답

생활법률상식

누구든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지만, 유언의 방식과 유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간략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지만, 유언의 방식과 유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간략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이퍼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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