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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100문 100답

생활법률상식

재혼은 전혼(前婚)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혼(前婚)이 배우자의 사망ㆍ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혼한 때부터 전혼 배우자와 관련된 인척관계가 소멸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차례> 제1부 재혼 개관 제1장 재혼성립 제2장 재혼 효과 제3장 재혼 무효•취소 제2부 중혼(重婚)문제 제1장 중혼 개념 제2장 중혼 효과 제3부 자녀문제 제1장 친족관계 제2장 성(姓)과 본(本) 제3장 입양 제4장 친생자 추정•부인 제4부 상속문제 제1장 전(前) 배우자 사망 제2장 재혼 배우자 사망 제5부 100문 100답 제6부 관련법령
재혼은 전혼(前婚)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혼(前婚)이 배우자의 사망ㆍ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혼한 때부터 전혼 배우자와 관련된 인척관계가 소멸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차례>

제1부 재혼 개관
제1장 재혼성립
제2장 재혼 효과
제3장 재혼 무효•취소

제2부 중혼(重婚)문제
제1장 중혼 개념
제2장 중혼 효과

제3부 자녀문제
제1장 친족관계
제2장 성(姓)과 본(本)
제3장 입양
제4장 친생자 추정•부인

제4부 상속문제
제1장 전(前) 배우자 사망
제2장 재혼 배우자 사망

제5부 100문 100답
제6부 관련법령
*온이퍼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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