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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의 효용

*저본: 『嘘の効用』(改造社)(1923) 저는 법학자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법률’과 ‘학문’에 관해서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거짓말의 효용』이라는 제목으로 거짓말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찰함에도, 논의의 범위는 당연히 ‘법률’과 ‘학문’ 영역 내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최소한 ‘법률’과 ‘학문’에 관해서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거짓말의 효용』이라는 제목으로 거짓말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논의의 범위는 당연히 ‘법률’과 ‘학문’ 영역 내로 한정하고자 한다.<중략> 법’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은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인 ‘학문’의 입장에서 ..
*저본: 『嘘の効用』(改造社)(1923)
저는 법학자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법률’과 ‘학문’에 관해서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거짓말의 효용』이라는 제목으로 거짓말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찰함에도, 논의의 범위는 당연히 ‘법률’과 ‘학문’ 영역 내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최소한 ‘법률’과 ‘학문’에 관해서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거짓말의 효용』이라는 제목으로 거짓말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논의의 범위는 당연히 ‘법률’과 ‘학문’ 영역 내로 한정하고자 한다.<중략> 법’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은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인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거짓말’의 역할은 선과 악으로 나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상당한 흥미를 끌 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필자는 법과 학문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의 효용』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적어도 대단히 유익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것이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주된 동기이다.(본문 중에서)
*스에히로 이즈타로(末弘嚴太郎)(1888~1951)
민속학자, 법학박사, 노동법학자
도쿄제국대학 교수, 민법과 노동3법 입안에 참여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독일 법학적인 주석학적 해석법학의 경향을 비판하고 법원이 현실에서 법을 창조한다는 관점에서 판례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제국대학 ‘민법판례연구회’ 창설, 노동조합법의 입안자
저서 『農村法律問題』, 『勞動法研究』, 『日本勞動組合運動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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